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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한 남편이 혼자 키우던 고양이 버리면 '파양'인가요?"

여성은 사별한 남편의 고양이를 파양하고 싶다며 고민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생계를 위해 '반려묘 파양'을 고민하는 여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남편과 사별하게 된 여성이 생계를 위해 함께 키우던 고양이를 파양할지 고민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별한 남편의 반려묘를 버리면 파양인가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여성 A씨는 "사별한 남편은 고양이를 정말 사랑했지만 나는 고양이를 싫어했다"면서 "계속 반대했지만 남편의 끝없는 설득에 결국 키우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령묘라 재입양이 불가하단 걸 알고 주위에서 말려요"


이어 그는 "여태 전업주부여서 월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남편 사별 후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케어해야 해 당장 어디든 취직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주인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파양이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년기인 반려묘가 재입양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주위 사람들은 A씨를 만류했다.


이들은 "(A씨가) 버리면 죽기 십상일 조건이다"라면서 "남편이 애틋해했던 걸 생각해서라도 눈 딱 감고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이도 키워야 하고 대출금도 갚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데 반려동물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심지어 이렇게 키웠는데도 정이 안 든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이 또한 저를 닮아 고양이에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참을 고민하던 A씨가 시부모님에게 말하자 "우리는 병 투병 중이라 우리가 키우지는 못한다. 하지만 고양이를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너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생계가 우선 vs 유기나 다름없어"


파양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자 A씨는 결국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라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동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생계까지 빠듯하면 더 키우기 싫지", "누구나 내 자식이 우선이지", "이런 상황이라면 파양하는 게 고양이한테도 좋을 거다", "몇 년을 키웠는데도 정이 안 든 거면 억지로 키워도 문제 생길 듯"이라며 A씨를 안타까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일각에선 "파양은 동물 유기하는 또 다른 말이다", "짧았지만 몇 년을 함께한 가족인데 쉽게 버릴 생각하다니 너무한다", "재입양할 곳도 안 찾고 파양부터 할 생각하는 건 유기나 다름없다"며 거센 비난을 보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는 이유로 버려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태료의 경우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또한 맹견을 버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2021년 유실·유기동물만 약 11만6984건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