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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온 손님이 '약대생'인지도 모르고 '갑질'하던 현직 약사의 최후

손님이 약대생인 줄 모르고 갑질하던 약사의 최후가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평소 복용하던 물약이 떨어져 급히 '동네 약국'을 들린 A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동네 약국에 들른 한 학생이 처방약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약사에게 따끔한 경고를 날렸다.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갑질하는 동네 약사에게 일침을 날린 약대생의 글이 올라왔다.


학교 가던 길에 평소 복용하던 물약이 떨어진 A씨는 급히 동네 약국을 방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생 글 읽을 줄 몰라?"... 설명 대신 약 박스 가리키는 약사


평소 쓰던 물약이 아닌 새로운 물약을 처방받은 A씨는 "이 물약은 어떻게, 몇 방울씩 복용하면 되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약사는 "학생, 한글 읽을 줄 모르나?"라면서 A씨를 흘겨봤다.


이어 "약 박스 안에 설명서 다 있으니 그거 읽어봐"라고 말하며 짜증 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약학대학 다니던 A씨 "이런 행위는 약사법 위반 아닌가"


다른 이들이었다면 화가 나더라도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겠지만, 약학대학을 다니던 A씨는 약사법을 거론하며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약사는 복약지도 의무 있지 않나요?"라고 말하며 해당 약사에게 다가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약사법 위반 아닌가"라며 곧장이라도 신고할 듯 중얼거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약사는 그때서야 귀찮다는 듯 네임펜을 꺼내들고는 A씨에게 복용 시간과 복용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뿌듯함과 동시에 묘한 불쾌함을 느낀 A씨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약사가 왜 말 안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복용법 설명해 준다는 게 너무 화난다"고 혀를 내둘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학생들은 "이건 누가 봐도 신고 감 아니냐", "나였으면 그냥 나와서 신고부터 했다", "좋은 정보다. 나중에 나도 써먹어야지", "약사들이 귀찮다는 듯 설명 안 해줄 때마다 써먹어야지"라고 크게 공분했다.


한편 약사가 구체적인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24조 4항 위반으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차 위반의 경우엔 '경고' 조치를 취하고 끝난다.


하지만 2차 위반부터 '업무정지 3일', 3차 위반 '업무정지 7일', 4차 위반 '업무정지 15일'로 점점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