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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 있으면 1억 줄게" 각서까지 쓰고 '여자 동창' 모텔 데려갔더니 벌어진 사건

한 남성이 '성추행 시 1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로 유인해 동창을 성폭행하려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각서'로 유인한 뒤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여자 동창에게 '성추행 시 1억 원 주겠다'는 각서로 안심시킨 뒤 3차례나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모텔서 술 마시자는 제안 거절당하자... "성추행 시 현금 1억 줄게"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경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 B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 하자"며 제안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만일 성추행 시 현금 1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써 B씨를 안심시킨 뒤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시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형량 그대로"


하지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서 A씨가 지난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총 2차례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동창인 피해자가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3차례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판시했다.


인사이트뉴시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은 해당 사건은 종결됐으며 현재 A씨의 1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최근 '각서' 혹은 '녹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건들의 공통점은 안면이 있다는 근거로 상대의 신뢰를 악용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비슷한 범죄로는 '그루밍 성폭력(성범죄)'가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은 당시 자신이 범행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