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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2000만원..."참사 슬프지만 지원금 안돼" 청원 2만명 동의

이태원 압사사고로 사망한 유가족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출동한 구급차 / 뉴스1


이태원 사고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마련안 두고 반대하는 청원 등장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압사사고로 사망한 국민들의 유족들과 부상자들에게 장례비와 지원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란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가의 세금을 들여야 할 사안은 아니란 이유 등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9시 기준 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국민동의청원 캡처


청원인, "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청원글에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점,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국민들의 유족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 등을 지원한 점 등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 슬픈 참사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기사화되고 이슈화가 될 때마다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겼다"며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지난 1일 이태원역에 마련된 압사사고 추모공간에서 묵념하는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9시 기준 2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에게는 2000만 원, 부상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는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인사이트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사고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또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간 1대1 매칭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돕기로 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통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인사이트지난 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사고 합동분향소 찾은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정부지원금,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해


한편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해 지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또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사이트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사고가 발생했던 골목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