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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뒤 졸업하는 고3 남동생이 '담배' 피우다 이웃 남자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졸업을 두 달을 남겨둔 고3 남학생이 동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이웃에게 뺨을 맞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네에서 몰래 '담배' 피우던 고3 남동생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요즘 주변에선 앳된 얼굴의 10대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교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를 두고 '청소년 선도'를 하겠다며 훈계에 나섰다가 싸움도 종종 일어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졸업을 2달 앞둔 고3 남동생이 담배를 피우다 이웃에게 뺨을 맞고 왔다는 사연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일었다. 


여성 A씨는 "띠동갑 차이 나는 늦둥이 남동생이 있다"면서 "학교랑 학원도 잘 가고 교우관계도 완만한데 작년부터 어디서 배웠는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모님한테 걸려서 크게 혼난 뒤로 조심하는 것 같지만 아직 몰래 흡연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원에서 돌아온 남동생의 얼굴을 보고 놀란 A씨


A씨는 전날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남동생의 얼굴을 보고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A씨는 "남동생 얼굴이 빨갛게 올라오고 뺨에는 성인 남자 손바닥 자국이 하얗게 올라와 있었다"며 "어디서 맞고 왔는지 분명해 심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동생은 '친구들과 싸웠다'고 둘러댔지만, A씨가 학교로 전화한다고 강력하게 나오자 결국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동생은 "어둡고 사람이 별로 없는 아파트 후문 쪽에서 사복을 입고 몰래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입을 뗐다.


그때 "앞 동 사는 이웃 주민이 나를 알아보고는 불러 세웠다"면서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하고 때렸다"고 고백했다.


이에 A씨가 "혹시 지나가는 사람을 째려보거나 보란듯이 담배를 피운 건 아니냐"고 날카롭게 되묻자, 남동생은 "나도 놀라서 바로 담배를 끄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20분 동안 욕하고 머리를 손으로 미는 등 훈계한 뒤 내 뺨을 4차례 때렸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생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난 A씨는 "남동생 얼굴을 보니 있는 힘껏 때린 것 같다"며 "누군지 짐작 가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가 담배 피운 건 잘못이지만 뺨 때릴 만큼 심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너무 동생을 감싸고도는 건지,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조언해 달라"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담배 피우는 학생을 마주했을 때 '대처 방법'은?


일부 누리꾼들은 "담배를 몰래 피우든 말든 자기 가족도 아니면서 웬 오지랖이냐", "엄연히 폭력이다. 바로 신고해라", "좋게 말로 타이르면 되지, 무슨 권리로 뺨을 때리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반면 "때린 건 잘못됐지만 얼마나 어처구니없었으면 그랬겠냐", "처음 이웃이 훈계할 때 같이 싸운 것 아니냐", "동생 말만 듣지 말고 이웃한테 찾아가서 먼저 물어봐라"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편 '담배 피우는 학생을 마주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논제가 시작될 때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는 112 신고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담배를 수거 후 폐기한다.


또한 부모나 학교에 통보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내리고,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찾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처벌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