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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아내와 이혼하는데 둘째 딸이 친자식 아니었다..."못 키운다 vs 그래도 키워야"

아내의 외도 현장을 적발했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남편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바람 핀 아내 적발한 남편이 마주한 충격적 진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아내의 외도 현장을 적발했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남편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둘째 딸이 제 친자식이 아니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3학년 딸을 둔 남편은 최근 아내의 외도 현장을 적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아내와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은 두 아이 중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검사 결과, 초등학생 딸 친자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글에는 한 유전자 검사업체에 의뢰해 받은 '시험성적서'가 첨부됐다.


문서에는 '4개의 유전자 좌에서 불일치가 나타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라는 시험결과가 적혀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이에 대한 남편의 결정을 걱정하는 조언이 쏟아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누리꾼은 "아기는 무슨 죄일까요ㅜㅜ 바람피운 아내만 쫓아내세요.. 어쨌든 지금까지 키운 곱고 이쁜 내 새 끼니 아이는 내치지 마세요ㅜㅜ"라고 발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못 키우는 게 맞지. 다들 자기 일 아니니 무슨 부처님이라도 된 듯 착각하고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본인이 그렇게 되마라. 사랑 주었던 기억보다 왠지 내 아이가 맞나? 했던 이상했던 느낌 기억만 남게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바람난 와이프랑 상가나 남이 겹쳐 보이며 배신감과 분노 울분이 겹쳐서 아이에게 투영돼 보이게 되는 마법을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댓글은 모두 베스트 댓글에 오르며 누리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친자 아니란 것 알게 된 시점에서 2년 지나면 소송 불가


한편 현행 민법(제844조)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려고 한다면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내야 한다. 이때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지 2년이 지난다면 해당 소송을 낼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