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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긁은 초등생이 이런 손편지 남겼는데...용서해 줘야 하나요?"

실수로 차를 긁은 뒤 사과의 쪽지와 선물을 남긴 초등학생의 사연이 알려졌는데 누리꾼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Instagram 'all.about.20s'


실수로 차 긁은 뒤 '선물'과 사과 '쪽지' 남겨놓은 초등학생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걸 봐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누군가 제 차량을 긁은 뒤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당혹감에 휩싸여 바로 블랙박스부터 확인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귀여운 사과의 쪽지(?)를 남겨둔 초등학생이라면 어떡할 것인가.


인사이트

Instagram 'all.about.20s'


사연자 A씨는 "초딩이 내 차 긁어 놓고 과자 꾸러미랑 쪽지 두고 갔는데 봐줘야 하냐"며 SNS에 제보 글을 올렸다.


사연에 따르면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A씨는 누군가에 의해 긁힘을 당한 자신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확인할 때까지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분노할 뻔했지만 이내 유리창 위에 놓인 꾸러미(?)들을 발견하고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인사이트Instagram 'all.about.20s'


긁힌 차 위에 놓인 쪽지와 작은 꾸러미들


꾸러미의 정체는 작은 쪽지와 함께 정성스럽게 담긴 과자와 음료수, 사탕 등이 담긴 노란 가방이었다.


쪽지에는 "여기 앞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실수로 자전거 타다가 차를 쳤다"면서 "용돈이 일주일에 5000원이라 이걸로 준비했다. 죄송하다. 커서 꼭 갚겠다"고 비뚤배뚤한 글씨로 적혀있었다.


사과도 없이 사라진 가해자에 블랙박스를 돌려보려던 A씨는 범인이 초등학생인 것을 확인하자 처벌을 해야 하는 지 고민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엇갈리는 누리꾼들 반응 "기특하다" vs "초등학생인 척하는 어른"


해당 제보 글이 확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어린 나이에 무서웠을 텐데 선물까지 준비해 사과한 게 기특하다", "사과, 보상할 줄 아는 초등학생이면 눈감아주는 거 인정", "귀여워서라도 봐줘야겠다"며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에 훈훈해했다.


또한 "저 정도의 긁힘이면 물파스나 콤파운드로 문지르면 해결될 듯"이라며 조언하는 이도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반면 이들과 다르게 의구심을 품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어른이 돈 보상하기 싫어서 초등학생인 척한거 아니냐", "초등학생이 맞더라도 부모한테 보상 요구해야지", "블랙박스 돌려보면 30대 성인인 거 아니냐"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한 누리꾼은 "어찌 됐든 블랙박스부터 확인하고 초등학생이 맞으면 만나서 칭찬해 주고 아니면 바로 처벌해라"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실수나 부주의로 상대방 차량에 긁힘이나 상처를 남긴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처벌받게 된다.


지난 2017년 6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긁힘 사고 후 도주 시 20만 원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사고 정도나 고의성, 사람 탑승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차를 긁어놓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라진다면 뺑소니 혹은 물피도주가 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고 시 차량에 '사람 탑승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사고 당시에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는데 조치 없이 도망갔다면 '뺑소니'로 간주해 가중 처벌받게 되며,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였다면 '물피도주'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