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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고소당했습니다" 성균관대 에타에 올라온 '예비 공무원'의 사연

자신의 지인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무원 최종 면접 앞두고 벌어진 '대참사'에 누리꾼들 '주목'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공무원 시험 최종 면접을 앞둔 자신의 지인이 여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법에 해박한 누리꾼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지인이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글이 소개됐다. 남성 A씨는 몇 달간 만나던 전 여친과 이별 후 3일 뒤 집 근처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다.


이들은 간단한 대화를 나눴고 A씨는 전 여친을 집에 데려다줬다. 이후 A씨도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전 여친은 여러 행동을 보이며 A씨를 잡아두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A씨에게 물을 건넸으며 벌레를 잡아달란 요청을 하는가 하면 '나 예쁘지'란 말과 함께 에어컨을 틀어주며 A씨의 땀을 식혀줬다.


그러면서 분위기는 묘한 방향으로 흘렀고 이들은 결국 관계를 가졌다. 관계 시작에 앞서 전 여친은 "하지 마"란 앙탈식 말 한마디 외 A씨를 밀어내는 별다른 거부 의사가 없었으며 이들은 사귀었을 당시처럼 관계를 가졌다.


다만 관계가 끝난 뒤 여성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했다. 그는 "나는 하기 싫었는데 왜 했냐"면서 "인생 망가트려줄게"라고는 울면서는 밖으로 뛰쳐나가 "성폭행을 당했다", "신고해 달라"고 고래고래 외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A씨가 그날 우연히 전 여친을 만난 터라 전까지 그날 전까지 따로 연락한 기록이 없다면서 글쓴이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A씨의 전 여친에 대해 "여자가 피해 망상이 심하고 성격이 진짜 이상하다"고 덧붙이며 말미에는 A씨에 대해 "5년 이상 알아왔던 사람으로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엇갈린 누리꾼 반응 "어쩔 수 없다 vs 면접 앞두고 행동거지 조심했어야지"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안타까워하는 반응이었다. 


이들은 "여성 쪽에서 '하지 마'란 말이 있었는데 한 거면 어쩔 수 없을 듯", "결국 감성이 이성을 못 이긴 이상 합의가 최선인 것 같다", "최대한 빨리 합의 봐야지 어떡함", "안타깝다" 등이라 말했다.


반면 "아무리 전 여친이 애틋해도 그렇지 우연히 만났다고 왜 대화를 하자고 한 거냐", "공무원 면접 앞두고는 행동 조심했어야지", "남성이 전 여친에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았던 것이 불찰이다" 라며 남성의 행동거지를 지적하는 글들도 적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한민국 현행법상 무고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한편 2020년 기준 검찰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1만 2870건이었으며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177건(9.1%)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 기소율(30.9%)의 3분의 1 수준이다.


현재 대한민국 현행법상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2018년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서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미국(연방법 기준)과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및 4만 5000유로(한화 약 5800만 원)의 벌금형,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월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연구하는 외부 용역을 발주했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