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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페이 하는 남친이 여친 낙태수술비 '70만원' 나오자 건넨 현금

공평을 외치던 남자친구는 중절 수술 후에도 자신이 생각한 공평한 방식대로 행동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치페이 하던 남자친구가 임신 중절 수술한 여자친구에게 보인 행동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공평을 외치던 남자친구는 중절 수술 후에도 자신이 생각한 공평한 방식대로 행동했다.


이에 지친 여성은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이별을 택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오늘 낙태 수술 더치페이 치사스러움'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 gettyimagesBank


작성자인 여성 A씨는 자신이 30대 초반이며 1년 정도 연애를 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임신이 돼서 임신 7주인 걸 알고 너무 놀랐다. 합의하에 수술을 했지만 특히 남친은 절대 낳을 생각 없고 칼같이 수술을 원했다"라고 말했다.


자신도 회사를 다녀야 했기에 얼른 병원을 예약해 이날 중절수술을 했다는 A씨.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 gettyimagesBank


그는 "바쁜 남친한테 속내는 내비치진 않았지만 마음도 무겁고 눈물 나려 하고, 처음 수술이라 무섭고 나중에 불임될까 봐 걱정되면서 아기한테 미안했다"라며 온갖 복잡한 마음이 스쳐갔다고 전했다.


이렇듯 복잡한 마음으로 수술을 마친 A씨는 회복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다.


그때였다. 남자친구는 병실에 들어오더니 70만 원 중절 비용 중 절반인 35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서 A씨에게 합쳐서 계산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그 현금이 지갑에 준비돼 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 gettyimagesBank


결국 이별을 고한 여성...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그는 "(남친이) 같이 와주고 집에 데려다줬지만 정이 많이 떨어진다. 이 사람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제 두 배다"라며 "연애 데이트 비용도 거의 반반했다. 남자라고 더 내야 한단 생각이 없었고, 남친이 야근도 많고 바빠서 일하느라 고생해서 번 돈 허투루 쓰게 하고 싶지 않아 저의 자취 집에서 데이트하면서 거의 제가 음식 해주고 그랬는데, 남친 돈 아끼란 의미였지만 너무 잘해준 거 같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저를 호구로 생각한 건지 이번 중절 비용까지 절반은 너무한 느낌이 들더라. 난 중절하기 전 피검사받으러 연차 내고 초음파 검사받아야 하니 연차 내고, 마음 졸이며 고생하고, 7주라 입덧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자고 돈도 더 들어갔다. 추석 때 가족과 있을 때 티는 못 내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자친구가 자주 야근해 자신까지 무게를 지워주고 싶지 않았던 A씨는 힘든 얘기도 잘 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는데, 그 배려가 독이 된 듯했다.


수술한 이날도 남친은 20분이나 늦어 수술시간을 지연시켰다. 또한 '잠깐 외출한 것'이라 밥은 같이 못 먹어준다며 집 앞에 그녀를 내려두고 회사로 떠났다.


미안하다는 남자친구의 사과는 A씨가 느끼기에 형식적이었으며, 오히려 수술 후 수액을 맞는 그녀의 옆에서 '링겔이 느리게 내려간다'는 둥 바쁜 티를 내 A씨의 불안감만 증폭시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중절 비용 더치페이 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이 정도였구나, 나와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단 걸 깨달았다"라며 이젠 끝내야겠다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야속하고 치사스럽게 느껴진다는 A씨는 이 글을 작성한 이후에 결국 그에게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난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 병원 갈 시간도 짬 내서 갔고 돈도 줬고 집에 데려다줬는데 헤어지잔 게 오히려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태껏 수술 전 검사받으러 병원 갔던 비용과 수술 후 관리비 등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줄지는 모르겠다는 말을 끝으로 A씨는 글을 마무리 지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낙태죄, 국내에선 2019년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 내렸다


한편 낙태란 자연분만 시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의사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인공 유산이란 표현으로 통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약 3만 2000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진행됐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약 7%,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5%는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