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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며 선처 호소하던 '9호선 폭행녀', 징역 1년 불복해 상고장 제출

2심 재판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까지 꿇은 9호선 지하철 폭행녀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지하철 9호선 폭행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받는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머리를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2심에서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재판장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날 A씨는 "제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단히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눈물 흘리고, 무릎 꿇었지만 재판부는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과 다퉜다.


A씨는 홧김에 60대 남성 머리를 휴대전화로 세게 가격하고, 욕설까지 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60대 남성에게 침을 뱉으며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받던 중에도 다른 승객을 폭행한 지하철 폭행녀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에도 1호선 한 승객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다투던 승객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