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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새벽, 전여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잊고 싶었던 그녀의 '침대 위 습관'이 떠오른 이유

새벽 시간 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 뒤 후회한 남성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늦은 새벽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받고 후회한 남성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늦은 새벽 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 남성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충을 호소했다.


지난 3일 한 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이날 새벽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받은 남성 A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남성 A씨는 "오늘 새벽에 겪은 일이다. 기분 너무 더럽다. 받지 말았어야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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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불쾌한 감정이 그를 감싸


사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전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쎄한 기분이 그를 감쌌다.


전 여자친구는 성대를 떨어가며 목소리를 냈는데 A씨는 처음 술 마신 후 감정이 차올라 울면서 통화하는 줄 알았지만 이내 슬퍼해서 우는 목소리가 아니었던 것을 간파했다.


선풍기 소리 사이로 살이 부딪히는 소리와 전 여친의 신음이 들려왔다. A씨는 "지들끼리 하면서 스릴? 이딴 거 노린 거 같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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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헤어진 후에도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 고백...누리꾼 "사람이 할 짓인가" 분노


그는 자신에게 전화를 건 전 여자친구를 두고 '스릴'을 노리며 전화한 건가 분노가 치밀러 올랐지만 화를 내지 못 한 채 "잔다" 이 한 마디만 건네고 끊었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헤어질 때도, 지금도 (전 여자친구를) 못 잊고 좋아했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줄 몰랐다. 기분 더럽다"고 글을 끝마쳤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통매음으로 걸리는 사항 아닌가", "나 같으면 바로 끊었다", "저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등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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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음란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한편 통신매체 음란죄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때 해당된다고 한다. 


다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사진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도달되지 않을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해당 범죄를 범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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