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 대화 녹음 금지법 "찬성vs반대"

녹음할 때 대화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녹음할 때 대화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의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현행 규정은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도 있다"라며 녹음할 때 대화 참여자 전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윤상현 의원 / 뉴스1


개정안 내용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대다수는 댓글을 통해 "그럼 CCTV, 블랙박스부터 없애야지", "불리한 걸 녹음하라고 동의하겠나", "범죄자들이 녹음해도 된다고 하겠다 참", "그럼 자기 무고함을 어떻게 증명함?", "누구를 위한 법이냐", " 사기꾼, 꽃뱀들 신나겠네" 등 반대 의견을 남겼다.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녹음본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막을 경우 증거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찬성한다'라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한편 현행법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해도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