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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역'에 잘못 주차해 벌금 내놓고 '협박 벽보' 붙인 불법주차 차주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벌금을 내게 된 한 운전자가 신고 주민 상대로 경고성 벽보를 붙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김송이 기자 = "내일 블랙박스 확인해 볼 것이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주차한 후 신고를 당해 벌금을 낸 주민이 경고문(?)을 붙였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나가다가 봤다며 한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 벽보를 찍어 올렸다.


벽보 작성자는 "한 아파트 주민이면서 일요일 주차공간 협소해서 잠깐 전기차 공간에 주차했다고 신고하냐"며 "경비실에 이야기해서 빼달라 해도 될 것을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게 하냐"고 분통함을 드러냈다.


이어 "내가 주차했기 때문에 벌금 8만원을 내는 것은 상관없는데 한 번쯤은 전화할 수도 있지 않았냐"며 신고자를 향해 재차 따져 물었다.


또 "돈은 아깝지 않았지만 (신고자가) 심성 더러운 사람인 건 분명하네"라며 "내일 블랙박스 확인해 볼 것이다"라는 협박성 문구를 덧붙였다.


벽보 사진을 찍어올린 사람은 사진을 찍고 "(종이를) 구겨버렸다"고 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은근히 전기차주랑 내연차주랑 주차공간 때문에 갈등이 심하더라. 가뜩이나 아파트에 주차공간도 없는데 전기차 전용 충전 공간 만들거나 들어가기 편한 입구 쪽에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등등 이래저래 내연차주 입장에서 불만들이 많은 듯"이라고 말하며 전기차주와 내연차주 간의 빈번한 주차공간 갈등에 대해 짚었다.


많은 사람들은 "8만원 주는 거 상관있네. 저렇게 써 붙인 거 보면 전화했어도 난리 쳤을 듯", "본인이 법 어겨놓고 그거 좀 봐줄수 있지, 신고 전에 한번 귀띔해 줄 수 있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머릿속이 이해가 안 됩니다"라며 벽보를 쓴 사람을 질타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전화로 빼달라고 할 수 있지 않으려나? 말했는데도 저러면 노답이지만" "상습범이면 바로 신고 하는 게 맞는데 초범이면 전화해서 빼달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저런 거 써 붙이는 건 잘못됨" 등 신고자가 너무했다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 구역으로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내연기관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전기차라도 충전을 완료한 후 계속 전기차 충전시설에 차량을 세워두면 충전 방해로 간주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