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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동훈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송두환 인권위원장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다음 달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현재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형사상 미성년자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으로 형사 처벌을 대신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된 상태다.


아동 성장이 과거에 비해 빨라졌으며, 소년 범죄가 증가하는데 비해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근거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한다 해도 변별력이 커졌다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도 들어 지적을 이어갔다.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징벌주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화, 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 같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이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지향하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 시설 및 보호관찰관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을 표명하자고 보고했다.


한편 인권위원장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