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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 중 길 잘못 든 관광객에게 "내 땅에 도로 깨졌다"며 배상 요구한 할머니

휴가차 제주도에 놀러와 운전을 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려는데 도로가 꺼졌다며 사유지 주인은 운전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일부 제주도민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비싸게 상품을 팔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제품을 팔아 여행객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여행객이 멀쩡한 길을 잘못 들었다가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가족들과 제주도에서 여행 중이던 남성 A씨는 내비게이션 오류로 길을 잘못 들어 후진으로 나왔다. 


이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대뜸 보상을 요구했다. A씨가 길을 지나가 도로가 깨졌다는 이유였다. A씨는 길이 원래 깨져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보험사 직원, 렌터카 업체 직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경찰 또한 "대인사고가 아니어서 무얼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돌아갔다. 


A씨에 할머니가 피해는 없으니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며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상황에 피해 입지 않게 제주도 여행할 때 조심하세요"라고 했다. 


이어 "금전적인 피해는 없지만 좋은 여행에 기분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인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는 이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거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휴가철에 제주도 많이 가는데 조심해야겠네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벌려고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줃조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1 제주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여행 불만족 사항 가운데 물가에 대한 부분이 57.4%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