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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이후 유엔 '인권조사' 요청 무산시켜..."국격 다칠 수 있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가 관련부처에 유엔(UN)이 방문하면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통일부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유엔(UN)이 방문하면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재 북송 이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방한하려 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무산됐는데, 그 이유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당시 청와대를 거론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강제 북송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안보부처 회의 때 킨타나 보고관 방한 건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정부 관계자들은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한미관계나 국격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해당 발언은 관련 부처에 전달됐다고 매체에 전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매체에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일선 외교안보부처는 '절대 협조 금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다.


실제로 킨타나 보고관은 사건 당시 정부 당국자와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해 방한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통일부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2019년 1월과 6월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같은 해 11월 강제북송이 발생한 이후로는 2년이 넘도록 방한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 12일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강하게 저항하는 어민의 모습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전날(13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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