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경기도 주민, 반려견 8월까지 자진등록 안하면 '60만원' 과태료 내야 한다

경기도에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경기도가 7월부터 8월, 2개월간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집중 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도내 동물 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관할 시군에서 승인 절차를 마친 뒤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만약 과거 등록한 이력이 있거나 소유자의 주소 혹은 연락처가 변경됐다면,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유자(반려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 기간이 지난 9월 1일부터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길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다. 유기 유실 사고 없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간 내 동물 등록은 필수로 해야 한다.


한편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가 나날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동물 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고 동물을 물건으로 재정하고 있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