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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3년 부으면 최대 1440만원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드디어 신청받는다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는 7월 신설된다.

인사이트보건복지부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아르바이트 및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드디어 신설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 마련 및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한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인사이트보건복지부 / 사진=인사이트


청년들은 자신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기준 100%(4인 기준 약 512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대도시의 경우 연 3억 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200만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은 월 10만원을 적금 형태로 적립해야 하며 정부에서 월 10만원씩 지원금이 더해진다. 제도는 3년간 지원되며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360만원이 포함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받는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이 더해져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총 10시간의 경제·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29일)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3주차인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실제 적금을 부어야만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한편 복지부는 이전에도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대상 인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만으로 조정해 지원자 1만 8000명에 그쳤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반 청년들도 대상이 돼 복지부는 10만명 이상의 지원자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