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아직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바뀐 정도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등록하자.
자칫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사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만약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루지 말길 바란다.
깜빡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