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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아직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바뀐 정도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등록하자.


자칫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사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만약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루지 말길 바란다.


깜빡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