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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점거' 기아차 노조원들, 사측에 1억 7천만원 배상 판결

기아자동차가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 정현석 부장판사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못 하게 방해했으며 이런 위법 행위로 인해 공장 생산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화성 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고 점거 농성을 벌였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정의행위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이뤄져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못 하게 방해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렇기에 이런 위법 행위가 원인이 돼 공장 생산라인이 전체 가동 중단됐다고 주장하며 정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상금은 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분당 손실금을 총 점거 시간에 곱하고 이중 실제 점거 행위로 인해 생산에서 빠진 노동자들의 비율을 반영한 1억 7293만 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먼저 부분 파업한 것은 맞지만 김 전 지회장 등의 농성 때문에 공장 생산라인 전체가 중단됐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