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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1000억원인 손흥민이 귀국하자마자 없는 시간 쪼개 '회계법인 사무실' 찾은 이유

귀국한 손흥민은 용산에 위치한 한 회계법인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시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의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타이틀과 함께 귀국했다.


시즌 내내 챔피언스리그를 향한 강행군으로 피로도가 쌓였을 손흥민에게 당장 필요했던 건 휴식이었을 것이다.


오랜만에 찾은 한국에서 가고 싶을 곳도 먹고 싶을 것도 많았을 테지만 손흥민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회계법인 사무소였다.


지난 26일 손흥민은 용산에 위치한 한 회계법인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시스


업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회계법인이 대리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운동선수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는 것은 꽤나 복잡한 문제다.


손흥민도 매년 영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세청에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약 160억원의 연봉과 30억원이 넘는 광고 모델료를 받은 손흥민은 이에 대한 세금 납부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인사이트뉴시스


해외 축구 선수들이 세금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당시, 영국 버진 제도에 있는 회사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에 대한 세금 1470만유로(약 186억원)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9년 스페인 법원은 호날두에게 1880만 유로(약 242억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23개월을 선고했다.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 역시 2007~2009년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초상권 수입 416만유로(약 55억원)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16년 스페인 법원에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귀국하자마자 회계법인을 찾아가 세금을 관리하는 손흥민의 철두철미함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