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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이 콘돔 사용했다고 무죄로 풀어준 판사 법원에서 결국 해고됐다

성폭행범이 콘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풀어준 판사의 최후가 전해졌다.

인사이트로돌포 밍가리니 판사 / FMFuego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성폭행범이 콘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풀어준 판사의 최후가 전해졌다.


지난 20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은 아르헨티나 산타페 지방법원 로돌포 밍가리니(Rodolfo Mingarini) 판사가 결국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밍가리니 판사는 지난 2021년 6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레안드로 스파이(Leandro Spies)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석방해줬다.


당시 레안드로 스파이는 여성을 강간할 때 콘돔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밍가리니 판사는 "만약 강제적인 성관계였다면 여성을 밀고, 제압해야지 어느 틈에 콘돔을 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의 판결은 결국 다음 달에 열린 항소심에서 뒤집혀 구금됐다. 레안드로 스파이에 대한 상고심은 이번 달 열리며 검찰은 12년 형을 구형했다.


밍가리니 판사가 쏘아올린 논란은 이 재판이 끝이 아니다. 그는 미성년자 성폭행 용의자에게 재판부 중 유일하게 18년 형이 아닌 12년 형을 내렸다.


그는 성폭행 피해자인 12살 소녀가 현재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감형 이유로 들며 "피해자가 성적 일탈 행위 없이 성생활을 하고 있다. 별 문제 없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로돌포 밍가리니 판사 / FMFuego


또한 그는 가정 폭력범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부싸움은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들만의 방법이다"며 임신한 아내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협박한 남성을 풀어줬다.


이밖에도 밍가리니 판사는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명확한 남자 아이를 보고 "좌약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상처다" 등의 이유로 풀어주며 총 11건의 재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밍가리니 판사는 지난 17일, 10명의 판사들의 만장일치로 해임됐다.


판사들은 "밍가리니는 판사의 직책에 적합하지 않으며 정의가 부족하고 인권 원칙과 젠더 관점에 어긋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