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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주려고 문화재로 등록한다

문화재청이 청와대 전체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인사이트뉴시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문화재청이 청와대 전체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올해 청와대 권역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1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문화재청은 "청와대 권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감안하여 문화재로 등록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화재 등록 기준은 등록 신청일 현재 50년 이상이 지난 근현대 시기의 문화유산이며,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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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 유지를 위한 기록화,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안정적인 관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약 시스템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편의시설 정비,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관람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긴급 보호를 위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한 사례는 지난해 4월에 등록된 소방 헬기 까치 2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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