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우리은행 또 '직원 횡령' 터져....이번엔 ATM서 5억원 빼돌려

614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지난 2월에도 직원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614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지난 2월에도 직원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횡령은 직원이 자동화기기(ATM)을 통해 이뤄졌다. 당시 직원은 5억원 상당의 횡령을 했지만, 사내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내 우리은행의 한 점포에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자동화 기기에서 약 4억9,0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7일 내부통제시스템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 의해 이상 거래를 발견하고 즉시 자체 내부감사에 착수해 적발,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우리은행은 A씨가 횡령한 4억9,000만원 전액을 회수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횡령 건은 횡령사고의 적발, 검사, 자금회수, 징계, 보고까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범적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사실은 인지한 후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해당 금융 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우리은행에서는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그가 빼돌린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B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73억 원, 148억 원, 293억 원 등 회삿돈 총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중 약 500억 원은 자신이 쓰고, 나머지 약 100억 원은 동생이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