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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작아도 진범 가능" 새 가능성 제기된 '이태원 살인사건'

지난 11일 열린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에서는 피해자를 부검한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나와 "범인의 덩치가 피해자보다 작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1심 재판이 내년 1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1일 패터슨의 두 번째 공판에서 "내년 1월 15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필요한 심리를 모두 끝낸 뒤 검찰이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밝히고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자리다.

 

선고는 그다음 달인 내년 2월 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이나 4일 검찰이 재연한 범행장소 세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18년 전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는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뒤 리가 현장검증에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오겠다"고 답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를 부검한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나와 범인의 덩치가 피해자보다 작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 교수는 18년 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흔에 난 칼자국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낮게 느껴지는 사람이 범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은 덩치가 큰 에드워드 리(36)가 범인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날 재판에 다시 나와 "당시 일반적인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소변을 볼 때 다리를 벌렸다면 키가 좀 낮아질 수 있고 4㎝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조중필씨의 키는 176cm였고 패터슨은 4cm 작은 172cm다.

 

이 교수는 당시 '범인은 피해자가 방어 불가능할 정도로 제압할 수 있는 덩치의 소유자'라고 진술했던 내용도 "제압하든지 치명상을 만들어 더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피고인은 머리와 얼굴, 손에 피가 범벅됐고 에드워드는 일부에만 적은 양이 묻었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법의학자로서 둘 중 누구를 칼로 찌른 사람으로 생각하겠느냐'는 질문에 "피가 범벅된 쪽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패터슨의 변호인은 "칼을 엄지와 검지 사이로 잡고 목과 같이 인체 상단 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공격하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키가 큰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변호인은 또 "가해자가 바로 현장을 이탈해 도망친다면 많은 피가 묻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패터슨은 세면기 오른쪽에 서 있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지적된 근거인 세면기 오른쪽에 묻은 혈흔과 관련해 "내가 화장실을 떠나고 난 뒤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세면기에 혈흔을 남길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역시 "가능하다"고 답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이달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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