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차 안에 '장애인 차량증' 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람보르기니' 커플

람보르기니 차주는 "차 안에 장애인 차량증이 있다"며 몸이 불편한 부인을 둔 A씨 부부의 주차공간 양보 요청을 무시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날렵한 자태를 뽐내는 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젊은 남녀가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람보르기니'란 제목으로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장애인인 A씨 아내는 지난 3일 동대구역 제1주차장에서 한자리 남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 했다. 


그러나 태연하게 한 대의 람보르기니가 먼저 빈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 람보르기니에서는 젊은 남녀가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의 부인은 그들에게 자리 양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젊은 남녀는 "차 내부에 장애인차량증이 있다"며 요청을 무시했다.


A씨는 "불법주차로 신고는 했지만 10만원 정도는 주차비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요. 번호판도 공개하고 싶지만 꾹 참고 올립니다"라고 전했다. 


람보르기니 차량에 진짜 장애인 등록증이 실제로 있었는지, 차에서 내린 커플 중 한 명이 장애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다른 차가 주차를 시도하려는 틈에 주차를 했다는 점, 커플의 나이가 젊다는 점, 양해를 구하니 장애인등록증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들어 불법주차를 의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부자라서 주차요금도 비싸게 내네요", "젊은 남녀도 어딘가에 장애가 있나 봐요",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벌금 올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표지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장애를 가졌거나 보호하는 가족, 장애인 통학용 차량이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위반 고지 후 하루가 지났음에도 차를 빼지 않았다면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최근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문제를 다루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차를 운전하는 만큼 그들에게 제공되는 편의와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