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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방동 거리에서 고양이 잔인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찾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고양이를 담벼락에 여러 차례 내려쳐 죽게 만든 학대범을 찾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찾고 있다.


지난 27일 '진해신문'은 경남 창원시 대방동 시내버스 종점 근처에서 고양이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께 대방동 시내버스 종점 근처 길거리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이날 죽은 고양이는 주변 상가에서 보호 중인 녀석으로 '두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평소 애교도 많고 사람을 잘 따라 주변 상가 상인들, 손님들로부터 예쁨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날 한 이웃 주민이 녀석의 간식을 사러 다녀온 10~20분 사이에 고양이는 숨진 채 발견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키 175~179cm쯤 되는 20대 후반 남성이 고양이의 꼬리를 움켜쥐고 담벼락에 여러 차례 내려쳤다.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이 고양이를 참혹하게 죽이고 있었다고 한다.


남성은 통통한 체형에 검은 점퍼 차림이었고, 손목에는 고양이 꼬리를 쉽게 잡을 목적으로 흰색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주위 담벼락과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에까지 혈흔이 묻어있을 정도로 잔인한 상황이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학대를 당한 고양이의 비명이 너무 커서 이웃 주민들이 고함을 지르자 가해 남성은 고양이를 내팽개치고 후다닥 도망갔다고 한다.


고양이를 어린 시절부터 돌본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정도로 충격이 큰 상태다.


사건은 현재 경찰에 접수, 주변 CCTV를 분석해 범인을 찾는 중이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범인을 찾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 8조 1항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