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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불륜녀 100대 공개 태형...혐의 부인한 상대남은 15대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한 여성이 간통죄 혐의로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한 여성이 간통죄 혐의로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다 / GettyimagesKorea


[뉴스1] 김민수 기자 =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다수인 아체주에서 한 여성이 간통죄로 100차례 태형을 당했지만, 혐의를 부인한 상대방 남성은 15차례 태형을 받았다고 AFP통신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아체주 법원은 간통죄 혐의를 받는 기혼 여성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간통죄 혐의를 자백하자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같은 혐의로 넘겨진 상대방 남성은 아체주 어업국장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판사들이 남성의 유죄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태형 시행 이후 밝혔다.


대신 판사들은 지난 2018년 남성이 "아내가 아닌 여성 파트너에게 애정을 표시한" 혐의를 찾아내 태형 30대를 선고했지만, 남성이 항소해 15대로 줄어들었다.


현장에 있던 AFP통신 기자는 태형을 받은 여성이 고통을 참지 못해 잠시 형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스트 아체 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이 다수인 유일한 지역으로, 도박·간통·음주·동성애 등 혐의에 대해 태형을 가한다.


아체 지역에서 태형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2005년 중앙정부와 자치 협정을 맺어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태형 장면은 생중계되며, 소셜네트워크(SNS)상에도 올라온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처벌 방식이 잔인하다고 비난하면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태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체 지역에서는 태형을 아직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