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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딱지 떼려고?"...횡단보도 근처서 잠복근무 중이라며 공유되는 교통경찰 사진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우선 멈춤' 제도 시행 뒤 포착됐다는 교통경찰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승합차와 승용차에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이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운전자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바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는 경찰이 포착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는 두 명의 교통경찰이 카메라를 들고 '은엄폐'하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사진 속 경찰은 카메라를 들고 도로를 찍고 있다. 사진 오른쪽 끝부분에 보행 신호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횡단보도를 찍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호 위반 혹은 우회전 '우선멈춤' 법규 위반, 정지선 위반 등을 단속하는 것으로 누리꾼들은 추정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잠복근무하는 모습을 보니 바뀐 교통법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문했다.


해당 사진의 진위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또한 이 사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실제 있을 수 있는 단속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며 법규 준수를 촉구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회전 우선멈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만 내는 것이 아닌 보험료까지 할증된다. 횟수에 따라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로 각각 할증된다.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 교차로 진입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넌 것을 확인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