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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카페서 알바하다가 5만원 훔쳐간 도둑으로 몰려 해고당했습니다"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으로부터 도둑으로 몰려 해고 통보를 받고 망신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당일 해고당하고 공개적으로 망신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마감 알바하는데 도둑으로 몰려서 해고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5개월간 프랜차이즈 카페인 동네 매장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출근을 했더니 오자마자 사장님이 열쇠를 뺏고 오늘은 일 안 해도 된다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진 사장의 말은 "CCTV로 네가 돈통에서 5만원 가져가는 걸 봤다"라는 폭로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경찰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인하고 여기서 조용히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 마치 A씨가 도둑이라고 이미 확신한 듯 물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결백함을 주장하며 "그런 적 없다. 영수증을 앞치마에 넣는 걸 착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장은 "우리 매장 CCTV 화질 정말 좋다. 지금 잘 판단하라"며 매장 안에 자리한 손님들 앞에서 그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


A씨는 "CCTV 전체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2시간 반이 넘도록 추운 밖에 서 있었다. 경찰이 오면 같이 CCTV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계속 확인한다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저도 영상을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들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A씨는 "이후 흐지부지 일이 종료됐고 사장님에게는 사과 같지도 않은 변명만 잔뜩 섞인 사과를 받았다. CCTV 한 장면만 보고 확신해서 그랬다더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제가 일한 카페는 우리집에서 6분 거리 정도 되는 완전 동네 카페"라며 "당연히 동네 친구들과 부모님 친구들 모두 제가 이 카페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골손님들도 여럿 지나다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만 보면 경찰까지 출동시킨 도둑으로 몰려 너무 화가 나고 얼굴이 뜨겁다. 밖에서 경찰과 기다리는 동안 단골들도 여럿 지나다니더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난처했던 입장을 토로했다.


그는 "본사에도 전화해 봤지만 처음 전화했을 때는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사장님 교육밖에 없고, 이런 일에 관한 조항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본인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더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본사에서는 피해보상금에 대해 언급했고 그는 보상금을 바라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다른 담당자와의 2차 통화에서야 매장 앞에 공지를 띄워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무고한 알바생을 도둑으로 몰아 증거도 없이 경찰까지 부른 것에 대한 공지를 매장 앞과 포스기 앞에 붙이라고 했고, 이런 일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면 다음에 당할지도 모르는 결백한 알바생들을 위해 관련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에 대한 불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고작 본사 교육과 공지를 붙이는 것뿐"이라며 "이게 불이익이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범죄자 취급 당한 저보다 불이익이냐"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다니", "거기가 어디냐", "명예훼손으로 신고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