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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에 친구 여동생 얼굴 합성·유포해 징역 1년 6개월 받은 뒤 항소한 20대 남성의 최후

20대 남성은 자신의 동창, 친구 여동생의 얼굴 사진을 다운받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임용우 기자 =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동창, 친구 여동생의 얼굴 사진을 다운받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 또는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사진을 유포했다.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7명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음란물을 편집·합성·가공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 쓰인 게 아니어서, 얼굴이나 몸체를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했다는 게 쉽게 발견된다"며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개설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피해자 것과 비슷한 점, 신상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아동·청소년 표현물로 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였던 만큼 단순히 합성이 조잡하다는 등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검찰 조사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특별한 감형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