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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자" 비방한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19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남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였던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200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전송한 메시지에는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문 후보의 비자금이 엄청나다", "문 후보를 지지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중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무죄로 봤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벌금 1천만 원으로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 형량은 분리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형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업무상 횡령죄, 명예훼손죄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은 앞서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 3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7월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