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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똘똘한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1억원 폭탄 맞는다

서울에서 소위 '똘똘한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들은 한 해에 보유세만 1억원을 내는 시대가 열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서울에서 소위 '똘똘한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들은 한 해에 보유세만 1억원을 내는 시대가 열린다.


지난 1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오는 22일 발송할 계획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급증한다.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는 같은 기간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급증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 9만원으로 125.9% 오른다.


서울에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한해 보유세를 1억원을 내야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세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보유세 차이가 나는 것은 종부세율 인상 폭과 기준선 조정 유무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이같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그대로 월세와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대차법 시행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지난해 8월 이후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부동산원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625만원이던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올 9월 6678만원으로 44.38%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