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2 12℃ 인천
  • 14 14℃ 춘천
  • 13 13℃ 강릉
  • 15 15℃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4 14℃ 대구
  • 13 13℃ 부산
  • 11 11℃ 제주

돈 안 갚는 친구에게 문자+전화 독촉했다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행위도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나의 아저씨'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야 지난번에 빌린 20만 원 내일까지 갚아라"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친구에게 이러한 독촉 문자를 보냈다가는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일상 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쪽지, 물건 등을 남겨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감·공포심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행위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악성 채권자의 행위 때문에 채무자가 스토킹 또는 그 이상의 피해를 보는 일을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문자메시지 발송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후엔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재발이 우려된다면 서면 경고, 접근금지 처분,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채권자가 긴급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정조치를 어길 시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하는 돈 갚으라는 연락을 스토킹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금전적 관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빚 독촉 문자·전화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 공공주택 내 흡연 등 이웃 간 갈등으로 항의 쪽지를 남기거나 아랫집에서 윗집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성적 등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