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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엔 필로폰이 특효"…약에 취한 채 정부청사 침입해 장관 면담요청한 20대

마약에 취한 채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임용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는 필로폰이 특효약이에요."


A씨(26)가 마약을 투약한 뒤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장관 면담을 신청할 때 했던 말이다.


마약에 취한 그는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까지 벌이게 된다. 그는 이같은 행위의 대가로 지난 4월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


◇A씨가 정부청사에 침입한 이유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상가에서 필로폰 2g을 90만원에 구매했다.


같은달 31일 세종시에서 마약을 투약한 그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민원실을 찾았다.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필로폰이 효과가 있다”며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면담을 거절당한 A씨는 청사 문이 닫힌 밤 11시 47분 복지부 청사 주변을 둘러싼 약 2m 높이의 울타리를 넘어 침입했다. 이후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숨어 들어간 그는 3시간가량 동안 청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청사 안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에 특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듯 장관실 문에 마약과 자신의 혈액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걸어두고 오는 대담한 행위를 벌였다.


지하주차장에는 청사 1층과 달리 경비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출입증으로 인증을 해야만 열리는 문이 없었던 탓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사를 배회하던 A씨는 다음날인 1월 1일 오전 3시께 청사를 빠져 나왔다. 두고 온 마약이 생각났던 그는 오전 5시 50분께 다시 청사 정문으로 들어가려다 경비 인력에 제지당했다.


청사경비대는 그를 훈방조치했고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다시 마약을 투여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1일 오후 11시 57분께 서울에서 A 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3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1심에서 끝난 재판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지난 4월 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마약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불과 한 차례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재판부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잘못을 인정한 덕에 재판도 속전속결로 결론이 났다. 지난 3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선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진 뒤 다음 공판이었던 4월 1일 바로 선고가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을 매수해 투약하고, 필로폰의 코로나 예방 효과를 알리겠다”며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한 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며 지난 4월 9일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