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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국내 처음으로 '운전면허 정지' 된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요청됐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김진희 기자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요청됐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0월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해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10월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인사이트뉴스1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이 이뤄진 이후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중 김모씨(채무액 6520만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 일부(3600만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김씨의 사례를 볼 때 양육비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