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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젊은 미혼 여성 '미인'으로 뽑는 대회 '불법'이라며 소송 건 페미니스트 단체

미인 대회 '미스 프랑스' 본선 진출에 실패한 탈락자 3명이 외모로 차별을 당했다며 페미니스트 단체에 합류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Miss France 2021 / TF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미인 대회 '미스 프랑스' 본선 진출에 실패한 탈락자 3명이 외모로 차별을 당했다며 페미니스트 단체에 합류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Daily Mail)' 등은 프랑스 페미니스트 단체 '오지 르 페미니즘(Osez le feminisme)'이 미스 프랑스가 차별적 기준으로 참가자를 선발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오지 르 페미니즘은 "미스 프랑스가 키 170㎝ 이상, 18~24세 사이 미혼 여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1920년 시작된 프랑스 전국 미인대회 '미스 프랑스'는 100년간 유지되는 전통 있는 대회다.


인사이트Miss France 2021 / TF1


인사이트BERTRAND NOEL


미스 프랑스 참가 자격은 '출산 경험이 없는 젊은 미혼 여성'에게만 있다. 기혼자는 물론 이혼자의 대회 참가는 불가하며 동성결혼 이력이 있어서도 안 된다.


또한 귀걸이 외에 피어싱이 있거나 문신이 있는 사람,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 정치 또는 종교적 선적에 관여한 사람도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스트 단체는 미스 프랑스가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의무화해 나이나 외모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프랑스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정조 관념이나 나이, 가족 관계, 임신, 유전적 특성, 정치적 견해,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프랑스 노동법을 근거로 들었다.


인사이트Instagram 'osez_le_feminisme'


이어 미스 프랑스가 경제적 목적으로 여성성을 착취한 것 외에 법이 인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 전체에 부정적이고 역행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페미니스트 단체는 지난 2013년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내린 미남대회 '미스터 프랑스' 관련 판결을 근거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참가자가 서명한 참가 동의서는 참가 조건에 대한 합의로 보이지만 사실상 고용계약서라고 봐야 하며, 대회 기간 참가자는 주최사에 종속된 상태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를 생산했으므로 고용계약에 의해 구속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대회 참가자와 주최사 간의 고용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단체는 이같은 판례가 있는 만큼 '미스 프랑스' 측이 프랑스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