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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창문으로 보고 자극받아요" 맞은편 아파트 사는 고등학생이 놓고간 쪽지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름 돋는 내용의 쪽지와 선물을 받았다는 한 누리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A씨가 받은 쪽지와 초콜렛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창문으로 새벽마다 보고 자극받고 있어요"


집 문 앞에 놓여있던 의문의 쪽지와 작은 선물.


'누가 두고 간 거지?' 하고 쪽지를 확인한 순간 A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름 돋는 내용의 쪽지와 선물을 받았다는 누리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A씨 방 창문에서 보이는 건너편 아파트 / 온라인 커뮤니티


얼마 전 A씨는 등교하려 집을 나섰는데 문 앞에 쪽지와 초콜릿이 놓여있는 걸 발견했다.


쪽지에는 "안녕하세요 맞은편 101동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창문으로 항상 새벽마다 공부하시는 거 보고 자극받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몇 개월째 지켜봐서 혼자 내적 친밀이 쌓였나 봐요. 수험생이시라면 올해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라는 응원 문구도 있었다.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 매일 같이 창문으로 A씨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A씨 집을 직접 찾아와 쪽지와 선물을 두고 간 것이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본인 방 책상에서 보이는 창문 밖 풍경 사진을 첨부하며 "누가 새벽마다 공부하는 거 지켜봤다고 생각하니 소름 끼친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누리꾼들 역시 "몇 달간 몰래 지켜봤다는 게 소름이다",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위 아니냐. 당장 신고해라",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그런지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탈의실과 같은 곳에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훔쳐보기를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이 거주 공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창문을 통해 누군가를 지켜본 행위는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