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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후에도 '급여 5600만원' 받았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1년8개월 동안 56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1년8개월 동안 56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가 직위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지급한 급여가 올해 9월까지 5년간 총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 전 장관은 작년 1월 직위 해제 된 후 올해 9월까지 20개월동안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봉급 4543만원, 수당 1083만원을 합쳐 총 5627만원(세전)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0월 장관직 사의를 밝힌 후 팩스를 통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승인 받았다.


그러나 작년 1월29일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직위 해제 됐다.


최근 5년동안 조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뿐이다.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단 직위 해제 결정 후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이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대에 "조국 교수의 대법원 판결 확정시,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받은 연봉, 수당 등 환수 조치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관련 처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