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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커피 1잔'씩 심부름하는 직원에게 하루 '1만원' 주는 사장님

어느 회사 사장님이 내건 커피 심부름 조건을 본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서로 하겠다며 두 팔 걷고 나섰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직장 상사의 커피 심부름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기피하는 잡무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커피 심부름을 서로 나서서 하겠단 상황이 나타났다. 이유는 바로 커피를 내어달란 부탁과 함께 사장님이 제안한 보상 조건 때문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침에 사장한테 커피 타다 주는 대신 하루에 만원씩 준다면 한다 VS 만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작성자 A씨는 "그냥 단순히 에스프레소 기계로 커피 내려서 사장한테 주기만 하는 것"이라며 조건을 설명했다. 단 설거지까지 마쳐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회사 사장에게 커피 한 잔을 타주는 대신 보상은 하루 만 원씩 당일 지급이다. 월 최소 20만원이면 연간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A씨는 커피 심부름 조건 설명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을 살펴보니 언뜻 봐도 10장이 넘는 만원권 지폐들이 책상 위에 놓여있다.


만족스러운 커피 심부름 조건을 설명하던 A씨는 뜻밖의 반전을 전했다. 그는 사실 본인의 이야기라며 해당 사진 속 현금이 이번 달 사장에게 커피를 타주고 받은 비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달은 백신휴가 때문에 3만원 못 벌었다"며 "커피 심부름 하고도 현타 1도 안느끼는 내 자신이 너무 돈의 노예같다"고 웃픈(?)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휴일에도 타 드릴 수 있다", "제발 하루에 3잔 이상 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떼 말아들이기 가능", "바리스타 학원 다녀서 본격적으로 하겠다" 등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직장 상사가 커피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지시했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