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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 여친 상습구타한 '하극상' 육군 상병

한 육군 상병이 여자친구인 간호장교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여자친구인 간호장교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육군 상병에게 군사법원이 징역을 선고했다.

 

8일 정미경 의원이 군사 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도 홍천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 A 중위를 상습 구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9월 허리 디스크로 입원한 김 상병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장교 A 중위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김 상병은 "다른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며 A 중위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병원 휴게실과 계단에서 8차례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한 김 상병은 "가족과 동기들을 모두 죽이겠다", "화를 풀지 않으면 개 패듯 패겠다"며 폭언을 일삼으며 A 중위를 협박했다. 이에 군 검찰은 상관 폭행·상해·협박·모욕 혐의로 김 상병을 기소했다.

 

한편 정미경 의원은 "상관에게 상습 구타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은 신속히 병영 내 이성 교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