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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 주세요"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합헌이라 결정하며,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다.


현행법상 형법 제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합헌이라 결정하며,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끊임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펨코에서는 1천여 개가 넘는 의견이 댓글로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선진국 중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 처분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뿐인 것을 들며, 이마저도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로 들었다.


미국은 수정 헌법 제1조를 통해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부정하고 있다. 대신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해결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사실을 적시했는데 명예가 훼손되면 애초에 훼손될 명예가 없다고 봐야 한다", "대놓고 권력자 보호하려는 법이다", "표현의 자유 해칠 수 있는 악법임", "가해자 한정으로 없어져야 할 법" 등의 의견을 게재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사실이라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떠벌리고 다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당신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한편, 지난 3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실을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로만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