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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후 등록금 벌려 알바하다 300㎏ 철판에 깔려 사망했는데 장례도 못 치른 대학생

평택항 부두 야적장에서 적재물 정리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이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평택항 부두 야적장에서 적재물 정리 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선호(23) 씨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부두 운영사에 분통을 터트리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YTN에 따르면 이 씨는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4시 10분쯤 평택항 제 8부두 야적장에서 300kg에 달하는 개방형 컨테이너의 뒷부분 날개에 깔렸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대학생인 이 씨는 군 제대 후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택항에서 운영하는 하역장에서 동식물 검역과 창고와 컨테이너 하역작업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YTN news'


6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정의당 경기도당, 재단법인 와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고 이선호 씨의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신컨테이너화물터미널 앞에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망사고가 하청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게 아닌 원청에 책임을 묻고 유관기관인 해양수산청, 관세청 에도 관리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가 처음 하는 작업인데도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신호수가 없었고,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면서 "작업은 원청인 동방의 지시로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되지 않았고, 당시 이 씨는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씨의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고 이후 2주가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YT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