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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폭행한 서울대 대학원생 무죄 확정

자신에게 논문 지도를 받던 후배 A씨를 성폭행하고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대학원생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자신에게 논문 지도를 받던 후배 A씨를 성폭행하고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대학원생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3월 대학원생 후배 A씨를 성폭행하고, 학교 안에서 상습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씨가 자신에게 "나는 너에게 지식을 줬는데, 넌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나의 부인이 아기에게 몰두해 있어 관계가 소원하니 네가 나의 욕구를 풀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지만 논문 지도를 받는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과 A씨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이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다는 것이다. 각종 증거와 A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여럿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믿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