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불법 '낙태수술' 도중 살아서 나온 아기 살해한 의사···징역 3년 6개월 선고

낙태 수술 도중 살아 나온 태아를 살해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낙태 수술을 하다가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의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반영해 낙태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던 도중 산 채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 시신을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아기는 34주차로, 몸무게는 2kg가 넘는 상태였다. 통상적으로 36주 이상이면 정상 출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불법 낙태 수술과 아기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시술 당시 아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1년 전에 헌법재판부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낙태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부의 결정에서 정한 입법 시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심 재판부는 낙태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선고됐던 자격정지 3년도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물론, 아직 개정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살인 등 기타 혐의는 유죄로 보고 형량 판단은 1심과 동일하게 3년 6개월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뒀다. 하지만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채 시한을 넘겨 이들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