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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진핑' 딸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하면 벌어지는 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딸 '시밍쩌'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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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딸 '시밍쩌'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빈과일보는 인터넷 사이트 '어쑤위키' 직원 뉴텅위와 천뤄안이 각각 징역 14년 형과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텅위와 천뤄안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딸 시밍쩌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광둥법원은 뉴텅위에게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와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 14년을, 천뤄안에게는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와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시밍쩌 / 페이스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기서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란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에게 주로 적용하는 모호한 혐의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단순히 시진핑의 딸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살게 된 것이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두 사람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에게 사임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매체는 뉴텅위와 천뤄안의 변호사들이 이달 초 당국에 소환됐으며 곧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손을 뗄 것을 종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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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텅위의 엄마는 "관리들이 아들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어쑤위키'의 창업자 샤오옌루이 역시 직원인 뉴텅위와 천뤄안이 체포될 당시 사이트의 실질적 관리자였던 구양양이 혼자 살기 위해 관리들의 증거 조작에 협조해 동료를 팔아넘겼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시밍쩌의 사진과 개인정보는 뉴텅위와 천뤄안이 어쑤위키에 올리기 전에도 이미 지난 2019년 초 '스파이더'라는 한 누리꾼이 개인 SNS에 올려 퍼져나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노출된 자료는 중국 교육부로부터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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