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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물건 살 때 만원당 '100원' 더 내자"···'부가세 인상안' 꺼낸 민주당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인상' 주장이 나왔다.

인사이트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인상' 주장이 나왔다.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 돕자는 것이다. 


지난 27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한 그는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 기준이 연간 70조 원 정도 되는데 1~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그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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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니면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마이너스 계좌를 열고 5년 내지 10년 동안 모금을 해서 잔고가 0이 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이라며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값의 1% 정도가 오르는 것인데, 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내고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부가세를 내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부자증세'에서 한발 더 나아간 보편적 증세 방안으로 평가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 제도는 우리나라 3대 국세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부가세 세수는 70조 8천억 원으로 소득세, 법인세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한다. 


이 의원은 "법안을 연구하고 준비하겠다"면서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자칫 증세 논란으로 가면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9년 사상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경기가 악화됐음에도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적연금, 사회보험 납부액까지 반영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30%에 육박한다는 조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