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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벌금 무는데도 '월세' 무서워 '집합 금지' 어기고 문 열어버린 헬스장 실시간 상황

거리두기가 연장 되더라도 문을 열겠다던 헬스장 사장들이 결국 실행에 옮겼다.

인사이트서울시내의 한 헬스장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벌금보다 월세가 더 무서워요. 그냥 열랍니다"


방역당국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을 금지하며 방역기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거리두기가 연장되더라도 문을 열겠다던 헬스장 사장들이 결국 실행에 옮겼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이달 4일부터 2.5단계에서도 밤 9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장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내체육시설 300만 원 지원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라며 "만약 거리두기 연장에도 영업 등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업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6일 문 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지난 4일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현재 수도권 일부 헬스장 사장들은 "과태료, 벌금 등을 물게 된다 하더라도 영업을 재개하겠다"며 문을 열었다.


사단법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은 4일 서울·경기·부산 등지에서 300여 곳의 헬스장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영업을 재개한 몇몇의 헬스장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들은 "(헬스장 이용객들이) 운동 중 모두 마스크 100% 쓰고 한마디도 안 하고 운동만 하고 있다", "운영시간 제한하며 문을 열고 있다"라는 인증 게시글을 올렸다.


인사이트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 뉴스1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응원한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 문제없을 듯", "오죽하면 저랬을까", "차라리 벌금 무는 게 낫긴 하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확진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전국의 스키장, 학원, 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인원과 시간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4주가량 영업이 중단된 헬스장·필라테스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집합금지가 연장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시설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각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 또는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