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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 힘든데 태어나자마자 '억' 소리 나게 물려받는 '금수저'는 또 늘었다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금수저' 증여가 대폭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태어나자마자 억대 재산을 물려받는 일명 '금수저' 증여가 크게 늘어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천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천577억 원이다. 


2019년은 통계 미산출로 집계되지 않았다. 


해당 수치는 2014년의 5천51건, 5천884억 원에서 4년 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값이다.


건물 증여액은 이 기간 636억 원에서 1천921억 원으로 202%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자녀 부동산 증여 확대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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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되는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천144억 원에서 2018년 3천59억 원으로 무려 167%나 올랐다.


같은 기간 만 7∼12세, 만 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50%와 74% 증가했다.


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금수저'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건당 평균 증여액도 5천700만 원에서 1억5천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증여 급증 추세 속에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의심된다"며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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