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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가장 죽게 한 벤츠 음주운전녀, '롱패딩'으로 싹 다 가리고 영장심사 출석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박아론 기자 = 만취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4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검정색 롱패딩을 입은 채 나타났다. 이어 "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나" "사고 후 구호조치는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동승자인 B씨(47·남)의 회사 법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1㎞가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C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C씨는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다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당일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B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씨는 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인사이트뉴스1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또 당시 A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C씨(47·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인 B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게재 5일째인 14일 오전 55만여명을 넘기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고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